2025년04월05일 4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의 경우,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다.
- ②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5점 이하이다.
- ③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.
- ④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.
(정답률: 81%)